추가요금표

[대여요금안내]   [대여요금표]   [추가요금]  

휴차보상료

    차량대여 이용중에 발생한 자차사고(임차인 가해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그 기간 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영업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고객분은 차량수리비외에 표준대여료의
    70% 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차량수리비

    차량대여중에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차량반납시에 실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점에서 제시한 차량수리비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시는 카센터 혹은 공업사에서
    차량을 실비로 수리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차량대여 이용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칙금은 고객분이
    부담합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등)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