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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요금안내] [대여요금표] [추가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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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차량을 대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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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실경우 별도의 초과요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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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대여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지못하고 대여지점외 타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편도대여요금은 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올 때 발생하는 도로사용료, 유류대,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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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받기를 원하실경우에는 배/반차 거리에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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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7~8월)에는 기준 요금의 10%가 할증됩니다. MANUAL차량요금은 동급AUTOMATIC차량의 하위 차종의 요금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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